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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치면, 할 수 있는 신고방법과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처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
정기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에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이틀 미루면 그만큼 부과되는 가산세가 커지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신고하면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용 신고를 클릭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이후 신고방법은 정기신고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친 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예: 탈세 목적), 가산세율이 40%이며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60%까지 증가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 금액의 0.14%를 기준으로 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조건
기한 후라도 빠르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될수록 빠른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6월 30일까지)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감면 납부 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늦어진 일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세액에 대해 경과일 수와 일일 가산세율(2.2/10,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미납=미납 세액 × 미납 기간 경과 일수 × 0.022%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 2.2/10,000
늦어도 5년 안에는 신고하세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최근 5년간의 소득에 대해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니 꼭 5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기간 후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내야 하는 가산세가 줄어드니 기한이 지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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