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현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부터 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자격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및 지원 요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요건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할 수 없던 분들도 이번 폐지로 신청이 가능해져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건 등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추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기간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현제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본 대상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가능 출생 연도
- 2024년 신청 출생 연도:1989년생~2005년생
- 2025년 신청 출생 연도:1990년생~2006년생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1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소득·자산 요건
청년 단독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청년독립가구+1촌(부·모) 이내 직계혈족)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
중위소득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
청년월세
지급기준
중위60%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2024
청년월세
지급기준
중위100%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거주요건 폐지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변경된 모의계산기의 적용은 4월 19일부터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 등.
불가피하게 대리인 신청 시, 필 서류와 함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 지원결정 통보:2024년 3월~
- 지급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및 검토: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접수 후 검토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포함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승인 및 통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승인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추가 정보 필요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작:승인된 후 지급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달의 월세 지원은 신청이 승인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 이후 첫 지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청년월세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경우, 수정된 지원 결정이 적용됩니다.
지원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Q&A
Q1: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승인된 후, 신청월 기준으로 당월에 이미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지자체 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Q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오직 월세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지원금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최대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신고방법과 가산세 알아보기 (0) 2024.04.2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0) 2024.04.17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세요 (0) 2024.04.14 나훈아 콘서트 일정 및 예매 방법, 예매 성공팁(라스트 콘서트) (0) 2024.04.10 주변 휘발유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 조회하기) (0)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