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4.

    by. energy of the universe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근로장려금도 많은 도움이 되죠.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가정을 돕기 위해 가구 상황과 소득에 맞춰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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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이번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22만 명이 신청대상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접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는,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 산정)
    • 정기신청기간:2024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2023년 연간소득 산정)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은 가구의 구성 유형별로 설정된 부부의 합산된 총 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액이 기존의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두 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아직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 제출예정)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기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기존 지원을 받던 인원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5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 가능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예정
    최대 지급급액 165만 원 미만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예금, 주택, 토지, 건물 등) 2.4억 원 미만.

     

     

     

    자녀 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총소득 계산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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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거주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6시부터~24시까지)

     

    자동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35만 명의 신규 대상자가 추가되며,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동의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 동의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려금은 이전에 받으셨던 계좌로 입금되며, 한 번 받으시면 다음 2년 동안은 계속 자동으로 신청되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 (☎1544-9944)

    전화로①(정기신청 시에만 해당)과 주민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국세청 등록된 본인연락처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PC나 모바일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따로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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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 가능

     

     

     

    지급시기

    반기신청(신청 3월 1~15일) 근로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산정

    2024년 6월 30일 지급: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급되거나, 필요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환수됩니다.

     

    정기신청(5월 1~31일) 근로/사업자/종교인 모두

    2023년 전체 소득 산정

    2024년 9월 말 지급: 2023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불가 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유의사항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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