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7.

    by. energy of the universe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물량 18만대로 늘어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대비 확대된 지원으로 대상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폐차를 고려하고 계신 4·5등급 경유차 소유주분들은 꼭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사업 취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저감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이 이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재검사를 받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특히,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저감사업의 종류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3,000대가 새로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 제외 대상: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상 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기간: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엔진 타입: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 제작 기간:
    • 지게차 및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조건

    자동차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미만, 모두 충족해야 함)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정상 가동 판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으로 개조 및 부착여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이 조건에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해당 차량 및 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추가 보조금

     

    지원금액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고,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금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지원금 계산=(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경유차-지원금액
    출처-환경부

     

     

    건설기계 보조금 계산=(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건설기계-지원금
    출처-환경부

     

     

    추가보조금

     

    • 무공해차 :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추가
    • 생계형 차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나 협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소유자는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 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상가동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첨부(말소등록증)를 다시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규차량을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선택)

    자동차환경협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그 외지역은 지자체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대상차량 검사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02-120

    • 조기폐차:02-2133-4455/4240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통합상담:1544-0907
    • 조기폐차 상담:1577-712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50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031-120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지원중이니 꼭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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