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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시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부모 나이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매달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무주택자이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할 희소식이네요. 대상 및 조건을 참고하시고 2025년 1월부터 해당이 되는 분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무주택가구 서울 시민의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 중 하나입니다.
현제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출생아를 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매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대상(부모)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내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출산 정책이라 그런지 나이나 소득기준이 없어 다른 지원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입양) 무주택가구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로서 주민등록이 서울이며,
- 출생아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동일한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무주택자로 임차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합니다.
-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총지원금은 720만 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최초 신청하는 월부터 지원하는 2년간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조건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인 경우(월세는 보증금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 무주택의 판단 기준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2년간 주택구입이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제외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청년안심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신청방법 및 기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사업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2025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자녀가 출생(입양)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 6개월 이내,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참고해 주세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2년간 매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에 대해 현제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시일이 남아서 시행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경사항은 해당내용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에 나온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산부터 육아까지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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