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1.

    by. energy of the universe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방-가구
    출처-픽사베이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지역의 관할 관청에 "아무개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인 의무이며, 개인이 거주하는 곳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 그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만일 14일 안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부 24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 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도 바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신청-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인증하기
    전입신고-신청방법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서비스-민원신청
    전입신고-신청방법

    신청, 조회, 발급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나오는 검색결과 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전입신고란에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신고하기
    전입신고-신청방법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아래의 네모박스 [네]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창으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입신고-신청인정보
    전입신고-신청방법

    (1단계) 신청인 정보▶(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 온 곳을 단계별로 필수 항목들을 전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는 무료이지만 관외로 이사한 경우에는 유료이므로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셔서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신청한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부 24에서 전입신고와 같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간편 확인/안내▶사실/진위확인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사실-진위확인
    세대주-신청방법

    사실/진위확인에서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시고 전입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
    세대주-신청방법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와 같이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만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등에 해당되면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등의 요금감면도 전입신고와 함께 일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원스톱 서비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전입 신고는 시간을 내서 꼭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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