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9.

    by. energy of the universe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저와 같이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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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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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공적인 기록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등기부에서 권리 관계가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발급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즉, 특정 부동산의 현재의 권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집이나 땅 같은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빌려준 돈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집이나 땅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전세, 월세 등 내가 살 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 대출 신청: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 권리 확인: 집에 빌린 돈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기타 상황: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상속, 분쟁, 개발 또는 리모델링, 투자등)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하거나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등기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서비스로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등기신청에 관한 사건 처리,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사항의 증명서 발급과 인감증명 업무도 담당합니다. 또한, 일정한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등의 업무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24시간 365일 서비스
    • 사용자 지원센터:☎1544-0770
    • 문의가능 시간:평일 9시부터~18시까지(월~금)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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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을 할 경우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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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열람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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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발급하기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1000원
    • 열람 수수료: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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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할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경우엔 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지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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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로 찾기를 선택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지도상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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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클릭해서 원하는 곳을 찾은 다음 최대한 확대를 해줍니다.▶우측상단에 부동산 선택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상세주소가 나오고 토지와 건물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부동산 아이콘을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으로 끌고 오거나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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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열람/발급 용도선택을 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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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등 확인하시려는 목록에 빠짐없이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밑에는 열람으로 진행한 화면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두 가지를 다해서 이미지는 예시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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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고 부동산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부동산 고유번호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선택을 눌러주세요.

     

    또한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부여 내역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열람을 원하시면 하단에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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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전부와 일부가 있으며 전부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록사항과 현제유효사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인 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에는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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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데 특정인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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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알람을 선택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발급을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열람이나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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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인 경우에는 등기마다 하나하나 각각 결제를 해야 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엔 한꺼번에 일괄결제가 가능합니다.

    4. 프린터 가능여부 확인

    발급으로 진행하시면 팝업창이 나타나며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발급 첫 화면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발급가능 프린터확인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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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로그인 창 밑에 하단을 보시면 전자민원센터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 발급부적합프린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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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등기소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집 또는 땅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 등 새로운 곳으로 옮기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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