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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페트병 분리배출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에 달라지는 분리배출 규정과, 일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품목들을 분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 아래의 분류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목차
바뀌는 분리배출
현제까지는 생수, 음료 등을 담았던 페트와 세제나 샴푸등 화학성분을 담았던 페트도 분리배출 표시가 동일하게 투명페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두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로 같이 버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등이 담겨있던 페트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생수, 음료, 식품을 제외한 유색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유색 페트)
-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았던 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샴푸, 세제, 워셔액, 손세정제, 과일 트레이, 계란판등이 해당됩니다. 내용물은 반드시 헹궈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투명페트
- 식용이 가능한 생수, 음료, 간장, 식초등을 담았던 투명 페트용기를 말합니다.
- 단, 투명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재질과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이 낮아서 일반플라스틱에 해당됩니다.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은 뗀 뒤 가능한 압착 해 주세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배출해 주세요.(단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이유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합니다.
- 의류, 신발, 가방 등 고품질 제품 생산에 재생원료로 투입이 됩니다.
- 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캔, 고철류
캔류
- 캔음료나 통조림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헹군 뒤 라벨이 있는 경우엔 제거하고 캔류로 배출합니다
- 스프레이나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서 안의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고철류
냄비/프라이팬
- 냄비, 프라이팬 등은 소재에 따라서 고철로 분류됩니다. 단 꼭지나 손잡이등의 분리가능한 다른 소재는 분리해서 구별하여 버립니다. 유리뚜껑은 종량제봉투 또는 불연성쓰레기봉투로 배출합니다.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고철류, 복합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종량제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
- 분쇄가 어려운 파, 마늘등의 채소 껍질과 뿌리,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겉잎, 양파껍질 등, 파인애플, 호두, 은행 등의 껍데기, 복숭아, 감, 아보카도등의 단단한 씨앗, 가축의 뼈(닭뼈등), 생선가시, 어패류 껍데기, 계란껍데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 대체적으로 단단하고 딱딱한 껍질이나 뼈, 등이 속합니다.
- 고추장, 된장은 염도가 높아 수돗물에 흘려보내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매운 고춧가루, 고추씨, 마늘몸통도 사료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 절임배추와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묵은쌀, 곡류, 대부분의 과일껍질(바나나, 귤, 포도, 파프리카등), 감자껍질이 속합니다.
- 닭뼈등에 붙어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 수박껍질은 잘게 자르고 말려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포장재
선물상자 및 포장재
- 비닐코팅된 선물상자는 부피를 줄여서 종량제로 버려주세요.
- 보자기, 부직포 가방도 종량제로 버립니다.
- 종이 쇼핑백은 종이류, 비닐코팅이 되었거나 종이재질이 아닌 손잡이는 종량제 봉투로 버립니다.
스티로폼
- 스티로폼 상자는 깨끗이 한 뒤 테이프, 스티커등을 제거 후 분리배출합니다.
- 과일포장재나 작은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유색스티로폼은 지자체의 분리배출 기준을 따릅니다.
아이스 팩
-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은 비닐만 분리배출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젤타입은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비닐이 훼손된 젤타입은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이물질을 행군뒤에 접지 않고 배출해야 합니다. 접은 비닐은 재활용 공정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세탁소 비닐, 위생팩, 위생장갑등도 비닐류로 배출이 가능하지만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택배 비닐봉지는 송장과 접착 부분을 제거하고 비닐로 분리배출합니다.
- 물티슈, 리필세제, 파우치 음료 등은 캡과 스티커 부분을 잘라내고 배출합니다.
※추가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 비닐류 분리배출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폐비닐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기준
한국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잘못 배출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최대한도를 설정하지만, 실제 과태료의 액수와 적용은 해당 지역의 자치 규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고 적발될 경우 지역에 따라 1회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부과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문서나 발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요약하자면 생수병 음료, 식품을 담았던 투명페트를 제외한 모는 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리배출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분리배출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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