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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폐비닐 분리배출은 기존의 분리배출 방식과 무엇이 달라지는 알아보고, 요즘 떠도는 폐비닐 배출 과태료 소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에서는 폐비닐 배출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어기면 벌금 3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서울시의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와전된 이야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목차
새로 바뀐 폐비닐 배출 규정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묻었던 비닐도 재활용을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음식물을 쌌던 비닐이나 음식을 만진 비닐장갑 같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했습니다.
※ 폐비닐 분리배출 외에도 2024년 달라진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깨끗한 비닐들처럼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 배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기름 같은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폐비닐에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등 내용물이 있다면 비운 후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구어 깨끗이 한 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종류
많은 분들이 일반 쓰레기로 많이 혼동하는 비닐 종류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닐들은 꼭 폐비닐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과자 포장 비닐
- 커피 포장 비닐(일회용 커피믹스 등)
- 비닐로 된 노끈
- 보온/보냉팩
- 에어캡(뽁뽁이)
- 양파망
- 유색 비닐봉지
- 택배 스티커가 붙은 비닐 (개인정보가 담긴 스티커만 자르세요)
-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라면 건더기봉지, 약봉지)
- 페트 라벨
재활용 불가능한 폐비닐 종류
재활용이 불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포장용 랩인데요. 포장용 랩은 PVC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새로운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은 현제 서울시에서만 시행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본적인 분리배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새로운 규정을 어길 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의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바뀐 규정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면 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의 목적
이번 사업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혼합배출과 지정요일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상가를 대상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배부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분리배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론
서울시민분들은 바뀐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포장랩을 제외한 폐비닐은 재활용으로 꼭 분리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이 사실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당연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환경 제품들로 서서히 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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