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22.

    by. energy of the universe

    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기간과 자세한 참여방법, 과태료 등을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꼭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은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
    • 대면 방문 조사:8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장기 거주 불명자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출처-행정안전부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앱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정부 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정부 24 앱 접속 시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주세요. 앱은 Google Play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앱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5.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절차

    • 참여자 정보 확인
    • 세대 정보 확인
    •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 사실조사 완료
    •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시행됩니다:

    중점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입원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절차

    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전입 독려: 먼저, 대상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최고장 발송: 전입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이 발송됩니다. 최고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전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 공고: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합니다.
    4. 직권조치: 공고 기간 내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거주 불명자'로 직권 말소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과태료 부과 및 경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후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민센터: ☎ 044-123-4567

     

    ※이런 정보도 유용하니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7월부터 바뀐 폐비닐 분리배출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거주지 확인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는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