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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333만 세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더 부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니 지역가입자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으로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오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께 부과되었던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이 보험료는 약 30년 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었죠. 이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부과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도 차종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4000만 원 미만의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은 면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 나아지는 점을 크게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 공제금액 상향
또 하나의 개선사항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던 공제 금액이 이제는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제금액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개선 이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물렸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전월세포함), 거기다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건보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과 혜택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33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의 월별 건강보험료를 약 2만 5천 원 줄일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하지 않은 선에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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