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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편리함을 주는 운송수단인 만큼 안전이 항상 우선시 돼야 하는데요. 2024년에 자동차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2024년엔 자동차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어떤 제도가 추가되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목차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7인승부터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 5인승 차량의 소화기 비치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12월부터이기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미리 비치해 놓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의 유류세 환급이 연장됩니다. 1년에 30만 원의 환급받을 수 있었던 유류세는 작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되었었고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환급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사를 통해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인지 검증 후 발급이 됩니다.
- 대상:1,000cc 미만의 경차
- 한도:1년 30만 원
- 휘발유/경우:리터당 205원 환급
- LPG:리터당 161원 환급
유류세 인하 정책 2개월 연장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잊지 말고 2월 말에 미리 가득 주유를 해놓으세요. 현제 유류세는 휘발유 25%, LPG/경유는 37% 인하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면허 취소를 받은 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2년에서 5년까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자가 미설치 차량 운전 시
- 행정처분:필요적 취소
- 결격기간:1년
- 형사처벌:1년 이하/300만 원 이하
장치손상 시
- 형사처벌:3년 이하/3000만 원 이하
시행
-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인 대표나 그의 가족이 타는 고급차로 인식되며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1종 보통면허에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현제는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이던 자동변속기조건부 운전면허(자동명허)가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되어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시:10월 20일부터
이상으로 2024년에 달리지는 자동차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변경되는 제도를 잘 체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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