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 19.

    by. energy of the universe

    친족상도례 폐지가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유지되어 온 법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 규정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죠.

     

    친족상도례 폐지로 이제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절도나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어요.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친족상도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친족상도례 폐지 72년 만에 형법 개정, 달라진 점 총정리
    친족상도례 폐지 72년 만에 형법 개정, 달라진 점 총정리

    ⚖️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형법상 특례 규정이에요. 쉽게 말해 가족끼리는 돈 문제로 싸워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었죠.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부장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가정 내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친족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근친)의 경우에는 아예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원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죠.

     

    📊 친족상도례 기존 적용 구조

    구분 대상 친족 기존 처벌 규정
    근친 (제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형 면제 (처벌 불가)
    원친 (제328조 2항) 그 외 친족 (8촌 이내 혈족 등)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가족의 화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과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폐지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어요.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죠.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어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헌재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0일에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표결 결과는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이었어요.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7, 기권 1)
    • 2025년 12월 31일: 국무회의 통과
    •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어요. 72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가 드디어 바뀌게 된 것이죠.

     

    🎤 친족상도례 폐지 촉발한 유명 사건들

    친족상도례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분쟁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건은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예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를 수십억 원 횡령했다며 고소했는데, 친형의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나섰어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범행을 자인하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이었죠.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사건도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딸의 재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만들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샀죠.

     

    📌 친족상도례 악용 사례

    사건 당사자 주요 내용 문제점
    박수홍 친형 부부의 수십억 원 횡령 의혹 아버지가 대신 자백하여 처벌 회피 시도
    박세리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채무 문제 직계존속으로 형 면제 가능성
    장윤정 어머니와의 재산 분쟁 가족 간 재산 탕진 논란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어요.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친족상도례의 위헌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SNS를 통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감격을 표현했어요. 그동안 친족상도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 친족상도례 폐지로 달라지는 점

    친족상도례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근친 사이의 재산범죄는 아예 형이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죠.

     

    개정된 형법의 핵심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한 것이에요. 이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해졌어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처벌의 길을 열어둔 것이죠.

     

    • 친족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통일
    •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 제기 가능
    •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 (기존에는 고소 자체가 제한됨)
    •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

     

    특히 중요한 변화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제한도 해제되었어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빼돌려도 고소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된 것이죠.

     

    📊 친족상도례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근친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처벌 불가) 친고죄 (고소 시 처벌)
    직계존속 고소 불가능 가능
    피해자 권리 재판 진술권 없음 재판 진술권 보장
    장물죄 감면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다만 친족상도례 폐지가 가족 간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이나 상해 같은 신체 침해 범죄는 원래부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게 기존처럼 일반 형사처벌 원칙이 적용되죠.

     

    📋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와 친족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던 범죄는 재산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와 이들 범죄의 미수범이 해당되었죠.

     

    이 범죄들은 모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친족상도례는 이런 재산 문제는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재산범죄에만 적용되었던 것이죠.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 사기죄: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공갈죄: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횡령죄: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배신적 행위를 하는 것
    • 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취득, 양도, 알선하는 행위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개념을 따랐어요.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및 가족 등 가까운 친족(근친)과 그 외의 친족(원친)으로 구분했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에 해당해요.

     

    이번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 구분 없이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통일되었어요. 직계존비속이든 형제자매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 화해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 친족상도례 폐지 시행일과 소급적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1일 국무회의도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법의 소급적용이에요.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되어요.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 적용 시점: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
    • 고소 기간 특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가능
    • 2024년 6월 27일 이전 사건: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 폐지와 관련하여 고소 기간에 대한 특례도 마련되었어요.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일반 고소 기간인 6개월과 별도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죠.

     

    이는 헌재 결정 직후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 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만약 2024년 7월에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새로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친족상도례 폐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공식 기관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친족상도례 폐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가족 간 자율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둔 균형 잡힌 개정이에요. 72년 만에 이루어진 이 변화가 앞으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라요. 🙏

     

    ❓ FAQ

    Q1. 친족상도례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024년 6월 27일(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2. 친족상도례 폐지 후에도 가족을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2. 네, 맞아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해요.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3. 친족상도례는 어떤 범죄에 적용되었나요?

    A3.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되었어요. 폭행이나 상해 같은 신체 침해 범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Q4. 친족상도례 폐지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되나요?

    A4. 네,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이 해제되어 부모나 조부모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Q5. 친족상도례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5. 2024년 6월 27일(헌재 결정일) 이후 발생한 사건만 새 법이 적용돼요. 그 이전 사건은 기존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6. 친족상도례 폐지 후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6. 일반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해요. 다만 경과 사건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Q7. 친족상도례 폐지는 왜 이루어졌나요?

    A7.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박수홍, 박세리 씨 사건 등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죠.

     

    Q8.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결과는 어땠나요?

    A8.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어요.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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