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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들과 발급받을 기관, 소요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를 나갈 계획이 있다면 꼭 발급받아야 하는,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인데요. 여권을 소지해야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초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볼까요?
목차
여권발급 대상자는?
여권발급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기관은?
여권발급은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구의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하시면 민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은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초 여권발급 신청 방법
최초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여권을 발급받을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로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의전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신청 시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병역관계서류와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기본 준비물
-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
아래의 여권발급 신청서 서식을 출력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은 반드시 컬러로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
질병이나 사고, 장애로 인해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을 꼭 유념해 주세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소요기간
여권을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짧게는 5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은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니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신다면 여유롭게 미리 한 달 전쯤에 여권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여권을 받는 것은 대리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여권종류와 수수료
- 복수여권 10년 사증면수 58면:53.000원
- 복수여권 10년 사증면수 26면:50.000원
- 복수여권 5년 사증면수 58면:45.000원
- 복수여권 5년 사증면수 26면:42.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20.000원
-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친족사망 증명서류 제출할 경우 20000원)
※단수여권이란? 발급지 기준 출국, 입국 각 1회 왕복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긴급여권이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
처음으로 여권발급을 할 때 알아야 할 꼭 필요한 것들만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링크버튼으로 이동하시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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