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5.

    by. energy of the universe

    인감은 거래 시에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래가 진짜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신고하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 없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도 알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목차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어떤 경우 필요한가

    중요한 거래나 문서에는 실제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인감도장이 실제로 본인이 등록한 정식 인감도장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같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서 본인의 의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동의를 공식적인 서류에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 재산권 처분: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등 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 채무 부담: 채무인수, 보증 등 다른 사람의 빚을 자신의 명의로 옮길 때.
    • 권리 포기: 상속 포기 등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때.
    • 담보 설정: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상황)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추가 증빙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하기

    인감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요청을 하고 지문을 스캔 한 뒤 직원이 알려주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기본이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고(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질병. 유학, 징집, 복역, 해외거주 등의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면신고서입니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hwp
    0.02MB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성인인 보증인 한 명이 이를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인감은 주민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감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제출,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입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0.02MB

     

     

    인감도장 사용 시 주의사항

    •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인감도장은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문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서명이나 일반적인 도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식 등록된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은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공식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은 도장은 인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보관에 주의: 인감도장은 본인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도난이나 분실,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될 때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곳에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 기록 유지: 인감도장을 사용한 문서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감변경 시 신고: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새로운 인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대여 금지: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여부

    요즘 대부분의 문서와 서류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문서는 여전히 직접 방문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법적인 거래나 중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보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