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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이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먼저 정부 24를 통한 자동차 등록증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검색엔진에 정부 24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입력해 주세요.
2. 검색을 하면 나오는 조회 발급창에서 제일 첫 번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발급신청란의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회원/비회원 인증창이 뜨면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해주시면 되고 비회원으로 해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입력사항은 빠트리지 말고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과 발급부수를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민원신청 후에 신청내역 확인은 MyGOV>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위의 방법대로 재발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으로만 가능하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두 번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먼저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민원신청 카테고리에서 발급열람 민원을 클릭합니다.
3. 발급열람민원에서 첫 번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약관동의 및 개인실명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5. 로그인 후 위에 정부 24에서 처럼 자동차정보, 소유자정보 신청정보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 이용시간이고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신청 전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의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결제방법을 택하시면 될듯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두 군데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고, 빠른 발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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