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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듯합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과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에너지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필요 에너지 비용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부터~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기간
- 하절기:2023년 7월 1일부터~9월 30일
- 동절기:2023년 10월 11부터~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즉,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분야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세대원의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세 미안의 영유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이내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간편하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살고 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문의해서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상담: ☎1600-319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하는 분은 관리비 고지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를 검색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위에 서비스신청 카테고리▶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신청 후 진행절차
수급대상자가 복지로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면 시, 군, 구는 복지부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된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진행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과 사용처
지원금액
아래의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금액입니다. 여름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으면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대별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겨울철 바우처는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을 하거나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었어야 해요)
- 국민행복카드:등유, 연탄, 도시가스, 전기, LPG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바우처로 등유결제 시 등유 배달비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사나 세대원수변동등의 정보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세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서 읍면동에서 신청해 주세요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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