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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재발급과 확정일자 확인 방법
이사 준비를 하다가 서류함을 뒤졌는데 전세계약서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손에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계약서 종이를 잃어버려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순간 성립하는 것이라 계약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다만 증명할 수단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투게 되니, 분실을 확인한 날부터 사본과 공적 기록을 확보해 두는 일이 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황에서 필요한 건 계약 내용과 확정일자를 공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임대인·중개사무소·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세무서까지 확보 경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를 잡아두면 하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