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6.

    by. energy of the universe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름휴가는 법정휴가, 약정휴가, 연차휴가 중에 어디에 들어가지? 이러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서는 휴가의 구분과 여름휴가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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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과 휴가의 차이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휴일과 휴가

    • 휴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법정휴일, 주휴일, 취업규칙이 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의 휴일)
    • 휴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입니다.

    휴가의 구분

    • 법정휴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 돌봄 휴가등이 포함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규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휴가: 정해진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경조사휴가, 백신휴가, 여름휴가, 회사 창립일 등 특정 날짜를 약정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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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2년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단,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였으나 회사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킨 경우에는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휴가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회사의 규정, 업무 상황 등에 따라 사용 방법이나 지급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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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는?

    그러면 여름휴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지급 내용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기로 하는 경우, 이는 약정휴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휴가 정책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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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하는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급, 유급도 회사의 정책이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하는데 보통은 유급으로 정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기간 가운데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요약하자면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고,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는 아니며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정휴가 중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단,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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