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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저명한 의사분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자 교통사고 통계와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변경된 새로운 도로 교통법 단속 규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헷갈리수 있으니 , 다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406명입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1만 8910건의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35명이 사망하였다고 말해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우회전 도로교통법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규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보행자 보호범위
보행자 보호 범위 확장 기존에는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지만,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가오는 사람들까지도 운전자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우회전이나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 정지
2023년 1월부터 신호체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신호에 따른 차량의 정지 의무를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다른 지점에서 적색불에서 멈추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천천히 서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은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후 다가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간단 요약
이런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차로에서의 운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의 목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법 적발 시 벌점, 벌금
차종 벌점 벌금 승합차 10 7 만 원 승용차 10 6 만 원 이륜차 10 4 만 원 법이 개정되고도 아직도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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