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9. 6.

    by. energy of the universe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 신청 및 수령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 발급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명서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절차를 숙지해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이드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이드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목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주 귀국자: 대한민국 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새로 신고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귀국 즉시 주민등록 절차를 마치고, 이후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국외로 이주한 후 기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다시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회복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다시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발급 통지 및 신청 기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통지서를 보내 발급 신청을 독려합니다. 통지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발급 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 신청 기간:
      • 만 17세가 되는 해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12개월 이내(1년간)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주 귀국자와 국적 회복자는 주민등록 신고일부터 12개월 안에 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통지서 미수령 시: 만약 발급 대상자가 발급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누락되었더라도 본인이 발급 대상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이드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이드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규 발급 준비서류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준비물 목록을 참고하여 발급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기본 인적 사항과 지문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한 장이 필요합니다.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동일한 사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
      •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증,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법정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4. 지문 채취
      • 열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지문은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사용하여 찍거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자식 스캐너를 통해 지문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정부 24)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준비물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지문 등록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시 준비물: 신청서,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지문 등록
    • 수수료: 신규 발급은 무료입니다.
    • 발급 소요 시간: 약 2~3주가 소요되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지문 등록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완료해야 합니다.

    • 사진 제출: 신청 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지문 등록: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한 지문 등록 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 발급 완료: 지문 등록을 완료하면, 약 2~3주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등기 우편 수령: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800원의 등기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 우편으로 세 차례 발송 후에도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발급 신청 기간 준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을 놓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독촉장 발송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령 지연 시 파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3년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 거짓 신청 시 처벌: 본인이 아닌 타인이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24년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6년 1월생부터~ 2007년 11월생까지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발급 통지서를 통해 발급 신청 기간을 통보받으며, 통지서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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