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14.

    by. energy of the universe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33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혹시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꼭 조회를 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확인한 후, 너무 많이 청구되었거나 실수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초과분을 진료비에서 뺀 뒤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았을 때도, 공단이 그 돈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걷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의 대상이 되는 변동상황

    •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상태가 바뀐 경우.
    • 다른 사유로 인해 보험료 계산이 바뀐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바뀌는데, 변동을 알지 못하고 기존 금액대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경우, 135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환급금을 받기 위한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므로, 변동된 상황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평소에 사용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체동의 후 인증요청을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러면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요청 메시지가 갑니다. 그 메시지를 눌러서 앱에서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보통 본인이 설정해 놓은 방법으로(지문.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간단히 인증이 진행됩니다. 인증완료되면 다시 돌아와서 아래 인증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메인화면의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바로 환급금 조회한 내역이 나오며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

    반드시 환급금은 납부일자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환급금 건수와 액수를 조회합니다.
    • 이용동의에 동의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와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환급금은 신청 완료 후 최소 2일에서 최대 1주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환자가 많은 진료비를 지불할 때,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간으로 지불한 진료비가 특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단이 도와줍니다.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연간 진료비가 '최고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은 병원이나 약국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서 돈을 받습니다. 즉,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을 공단이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 지불해 줍니다.
    • 사후급여: 연간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병원에 입원했는지, 연평균 보험료가 얼마인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연간 지불한 진료비가 이 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공단이 지불해 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지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에서는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삼자를 통한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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