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소이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지역의 관할 관청에 "아무개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인 의무이며, 개인이 거주하는 곳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 그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만일 14일 안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