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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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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가산세 피하는 방법

    9월에 내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고지라, 7월보다 금액이 커지는 사람이 많아요.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30일을 하루만 넘겨도 세액의 3%가 곧바로 붙어요. 마감일이 월말이라 급여일이나 카드 결제일과 겹쳐서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물리기 때문에, 6월 초에 집을 넘겼어도 그해 7월·9월 고지서는 팔았던 사람 앞으로 나와요. 반대로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걷어가서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목차9월 고지 대상과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계산고지서 없이 세액 조회하고 납부하는 곳세액 250만원 넘을 때 분할납부 조건카드 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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