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기간, 대상,지원 구간 및 지원금액

energy of the universe 2024. 6. 3. 03:13

대학생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 1차는 5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마감이 되고 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숙지하신 뒤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각장학금2학기1차 신청 기간 대상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2학기1차 신청 기간 대상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

 

목차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기간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 6월 20일(목) 오후 6시.
  • 신청기간 동안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 6월 27일(목)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국가장학금 2학기1차 신청 기간 대상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

 

지원 유형

 

국가장학금 I유형(직접 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생.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확인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미혼 대학생.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어야 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사망 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 시 자녀 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I유형, 다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성적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Ⅱ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합니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I유형 (연간) 다자녀 (첫째, 둘째) (연간) 다자녀 (셋째 이상) (연간)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 3구간 570만원 570만원 570만원
4구간 ~ 6구간 420만원 480만원 480만원
7구간 ~ 8구간 350만원 450만원 450만원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산정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즉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구간이 결정되며, 각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소득인정소득인정액(월)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산정방법: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예시

  • 1구간: 1,718,97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0%)
  • 2구간: 2,864,95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 기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2024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가능대학▼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 (1).hwpx
0.08MB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 기준과 재산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Ⅰ형, 대학 자체 지원기준인 Ⅱ형, 다자녀 장학금을 모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자서명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한 가지 필수입니다.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도 가능하지만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하거나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 여부, 가족관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교 강당 학생들
국가장학금 2학기1차 신청 기간 대상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

 

서류 제출방법

  • 누리집: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의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 소속 대학 및 학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한 개 학적에 대해서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적이 변경된 경우(예: 신입생에서 재학생으로) 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을 증액 수혜하기 위해 이미 받은 장학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퇴나 휴학 시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금은 대학에서 안내하는 반환계좌로 입금하며,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중복지원 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후 재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