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9. 24.

    by. energy of the universe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셨나요? 1종 면허2종 면허의 갱신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적성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준비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면허2종 면허의 갱신 신청 방법을 적성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면허가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더 복잡하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갱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 빠르게 갱신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신청 방법 정리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종 면허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2.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 면허: 7년 주기, 유예기간 6개월.
    • 2종 면허: 9년 주기, 유예기간 6개월.

     

     

    1종 면허 갱신 신청 방법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받게 되는데요,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갱신 대상자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면허: 16,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 1종 보통: 6,000원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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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1종 보통은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 검진 자료 있을 시)

    참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갱신 신청 방법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종 면허 소지자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2종 면허 갱신 시에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대상자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2종 소형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면허: 10,000원

     

     

    신청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접수대리 접수 가능:
    • 대리 접수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이 대신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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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도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접수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서류 제출과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증만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 만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 인터넷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도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에 방문하기 전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하기

    1종 면허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 내역을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건강검진 내역 활용 방법

    • 건강검진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자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는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되며, 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준비 서류, 자신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가져오면 됩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은 갱신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종2종 면허의 과태료는 다르지만,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면허 취소 조건은 동일합니다.

    과태료

    • 1종 면허 소지자: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
      • 70세 미만: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 70세 이상: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 1종2종 면허 모두 적성검사 또는 갱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마무리

    1종 면허 소지자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수로 요구되며, 신체검사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반면,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나 신체검사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간단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각 면허 종류에 따른 갱신 주기와 절차를 숙지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1종 면허2종 면허의 갱신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 필요 여부, 신체검사 대체 방법 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안전하게 면허를 갱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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