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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시행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신 수급자분들을 위해 도입배경부터 개설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분들에게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개설은 희소식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배경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금)부터 시작하는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통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채로 인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종종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급여가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인 거죠.
2.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효과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빚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나 타인에 의해 해당 인물의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에 입금된 의료급여는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설가능 은행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9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9월 29일(금)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개설가능
-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에 약관 개정 후 개설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4. 개설방법과 제출서류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위의 9개의 은행중에 한 곳을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만일 이미 수급자가 압류전용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가지고 있는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할 수 있게 시, 군, 구청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5. 개설후 의료급여 입금절차
개설 이후에는 의료비 지급청구서등에 계좌번호 기입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시, 군, 구에 제출하시면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해당급여가 입금됩니다.
6. 의료급여제도 및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 모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법률(타법적용자)에 따라 지원을 받지만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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