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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체국 택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방법과 직원이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택배규격에 따른 요금, 취급제한품목, 배송조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택배가 2023년 택배/소포서비스 부분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하였는데요. 이 부문에서 무려 12회를 1위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만족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택배를 보낼 때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곤 합니다.
목차
1. 우체국 택배 장점 및 명칭
우체국택배는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걸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소포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우체국 택배의 장점은 체계화가 워낙 잘되어있다 보니 무엇보다 타 택배에 비해 배송기간이 빠르고 배송도 정확하여 분실, 오배송 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를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먼저 정보를 입력한 후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방문접수방법이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직접 택배 보낼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면 등기소포(일반)라고 하고 직원이 방문을 해서 접수하면 택배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택배와 소포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여부라고 합니다
2. 창구소포(다량) 서비스 및 창구 접수
요즘은 소포우편물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입력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접수물량에 따라 요금 감액을 해주는 서비스가 생겨서 다량으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소포에 한 해서 한 번에 3000통까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창구소포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 모바일에서 먼저 접수정보(성함. 연락처, 주소등)를 입력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한통이라도 소포요금을 감액해 줍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자주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과 우체국쇼핑 할인쿠폰을 제공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치된 소포접수 양식지에 정보를 기입 후 창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택배물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규격 포장박스를 판매하고 있어서 좀 더 손쉽게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서비스로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방문접수 신청방법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속해서 방문소포 예약클릭> 필요한 정보를 입력> 지정장소에 보관하시면 집배원이 방문하여 픽업해 간 뒤 접수완료되었다고 SMS로 보내줍니다.
4. 규격에 따른 요금
소포요금은 중량과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방문접수 요금과 규격
창구접수 요금과 규격
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해서 부가 이용 수수료
- 착불소포:1개당 500원
- 안심소포:1개당 1000원+손해배상 한도액 초과 시 10만 원마다 500원
요금감액
요금 감액은 등기 소포나 방문 접수 우편을 보낼 때, 인터넷으로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1~2개는 3%지만 50개 이상인 경우엔 15%까지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금즉시납부의 경우)
이 혜택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동일 발송인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택배접수 가능한 중량은 최대 30kg까지, 크기는 160cm까지 (가로, 세로, 높이의 합) 단, 한 변의 최대길이는 100cm까지 가능합니다.
5. 고객센터
고객센터:☎1588-1300
상담문의 가능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6. 취급제한품목
우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
취급제한품목
- 현금 및 유가증권 : 수표, 어음,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뷔페성 물품 :동물, 동물사체, 활어, 화훼류 등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한 물품)
- 대형가구 : 참대, 책상, 장롱,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기타 : 포장곤란 혹은 타 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7. 배송조회
배송조회도 배송조회 카테고리에서 등기번호 또는 전화번호/영수증번호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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