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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모두가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도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수급 제외 대상 및 수급 가능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다루었으니 여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신청과 지급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증명서 등)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수급권 상실 시)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포함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본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기초연금 지급 방식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동의하면 한 계좌로 합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기준연금액: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금액으로, 2024년 기준, 월 334,810원입니다.
- 최저연금액: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으로, 월 33,481원입니다.
- 부가연금액: 소득과 재산이 적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167,405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소득이 많으면 감액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총소득이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급 시기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이 완료되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즉, 신청서 제출과 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 다음 달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급액 조정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지급 정지 및 재개
지급 정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새로운 소득을 얻게 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이를 신고하고 공적 자료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재개: 정지된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복 e음 등의 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등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
기초연금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또한,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 경우 및 수급 가능 경우
지급 제외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와 특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형의 집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초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 가능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따라 지급 주체가 결정됩니다.
문의 및 상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해외에서 연락할 경우: +82-63-713-6900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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